0601퇴사 상실신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미입금 어떤 순서를 밟아야하나요?
건강악화로 05월 퇴직 신청(0531) 근무 ▶️ 대표 휴직전환 제시 ▶️ 06~07 휴직전환(휴직에 대한 서류 작성X) ▶️ 0609 갑자기 연락와서 퇴사 수리(0601 날짜로 상실처리 지시) 0615일까지 연차수당, 퇴직연금 불입예정이라함
현재 이상태고 아직 고용보험 상실처리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퇴직연금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오늘날짜 0626일에 카톡이랑 문자 남겼고, 따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실신고도 되어있지않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상실신고와 연차수당 퇴직금 등 어떤 순서대로 신고해야 될까요 ? 상실신고는 개인적으로 방문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를 우선 처리해서 퇴직을 확정한 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기한이 지난건 아닙니다만, 바로 해야 한다면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지연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연차수당, 퇴직금 체불신고는 어느 순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실신고를 먼저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