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6월7일로 상실 신고처리 되고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축 권고사직 퇴직처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바로 처리 해준 상황 인 경우
<다른 일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1.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까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2.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처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한가요?
(바로 신청 안해도 된다면 신청 가능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충족한 날(통상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지급일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뒤늦게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1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해당 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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