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3.07.09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6월7일로 상실 신고처리 되고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축 권고사직 퇴직처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바로 처리 해준 상황 인 경우

<다른 일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1.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까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2.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처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한가요?

(바로 신청 안해도 된다면 신청 가능 기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을 충족한 날(통상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지급일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뒤늦게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1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해당 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