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해당 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