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일주일미만)아르바이트 반복 계약 가능한가요?
한주에 적게는 1일, 많게는 4~5일씩 구인공고를 올리는데, 바로 전 주에 근무하신분이 지원하시게 될 경우 공고사항에 해당하는 (5일미만) 단기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원을 통해 작성하면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매 주 일정이 다른 이유때문에 주~몇일 근무자 고정은 어렵고, 각각 매주 다른 일정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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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
퇴사 및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친 채용 등이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구인공고가 새롭게 올라가고 새로운 과정을 거쳐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다면 이를 근로관계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상기와 같이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반복하여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가 어려워지고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