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5인이상 사업장
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이면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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