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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2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경료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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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2012.06.27.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 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 무효가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는 양BB을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등기명의를 적법하게 상실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압류 등기 전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양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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