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경료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