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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1.25

교통법규에서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법규에서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 있는지 아니면 상황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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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복 운전이 법률로 규정된 바는 없고 보복 운전 시에는 자동차는 위험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행위가 형법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되기에 각각의 사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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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기준 으로는 특정 한사람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했을 때에 해당이되게 됩니다.

    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 특수혁박 손괴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처벌도 존재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고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에 성립이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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