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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18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복운전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보복운전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보복운전이라고 하는지,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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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시며, 보복운전을 당하신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의]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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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형사적으로는 위 형사법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등)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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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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