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복운전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보복운전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보복운전이라고 하는지,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시며, 보복운전을 당하신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형사적으로는 위 형사법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등)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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