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휴게시간이랑 점심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 에 점심을 먹으러다닙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지이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므로
근무지 이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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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