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내에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항인걸로 아는데 혹시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므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므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경우 휴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 되니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일을 시킨다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미부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점심(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