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는건지요 하루근무시간중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게 맞나요? 잘몰라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밥 때가 되니, 그냥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겁니다.
휴게시간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식 및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무급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점심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겠으므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시간 근로자에게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역시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 같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