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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당근마켓 온도조작 및 사기 처벌 관련문의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모르는 사람이 당근40도 이상 20만원에 산다길래 팔았거든요..?
근데 돈은 들어왔는데 그계정으로 고액상품권 사기를 친거같은데 그 계정 주인이 처벌받나요? 아니면 사기친 그사람이 저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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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계정을 판매한 사람은 사기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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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고,

    계정을 대여한 사람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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