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