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실업급여받고싶어요!
실업급여받고싶어요!22.07.14

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 3년 다닌뒤 퇴사 예정인데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어 신청하려고합니다.

14일 정도 일하며 주40시간(월~금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근로가 끝나면 바로 계약만료로 해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1달 미만이라 일용식으로 판단되어 안된다고하고

어떤분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어차피 하한액으로 될거라서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사유는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해야합니다.

    공단에서 1개월미만근로로 보아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월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