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 3년 다닌뒤 퇴사 예정인데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어 신청하려고합니다.
14일 정도 일하며 주40시간(월~금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근로가 끝나면 바로 계약만료로 해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1달 미만이라 일용식으로 판단되어 안된다고하고
어떤분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어차피 하한액으로 될거라서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사유는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해야합니다.
공단에서 1개월미만근로로 보아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월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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