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 3년 다닌뒤 퇴사 예정인데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어 신청하려고합니다.
14일 정도 일하며 주40시간(월~금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근로가 끝나면 바로 계약만료로 해준다고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는것도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1달 미만이라 일용식으로 판단되어 안된다고하고
어떤분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어차피 하한액으로 될거라서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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