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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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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간통법이 없어져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민사로 해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륜 당사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가령 상간남, 상간녀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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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돼 왔는데 최근에는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기존 판례 경향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지만

    재산분할 자체는 이와 별개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기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재산분할에서 이를 반영하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해가측의 재산상태도 일정부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 동안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3,000~ 5,000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유명 재벌가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여 인정할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륜을 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판단됩니다.

    2. 상간남, 상간녀의 재산내역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