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간통법이 없어져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민사로 해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륜 당사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가령 상간남, 상간녀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