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할 때,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줘야 하나요?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인데, 재산 반반 분할인가요?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통제폐지후 폐지전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인 경우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입니다.
간통죄는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유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취지로 재산분할과는 다르며,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비율은 무조건 50:50이 아니고,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간통죄 폐지와 재산분할이 특별한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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