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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26

배우자 외도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할 때,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줘야 하나요?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인데, 재산 반반 분할인가요?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통제폐지후 폐지전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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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인 경우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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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책임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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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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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입니다.

    간통죄는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유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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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취지로 재산분할과는 다르며,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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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비율은 무조건 50:50이 아니고,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간통죄 폐지와 재산분할이 특별한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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