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보면 바둑으로 돈내기로 엄청난 돈이 오가던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요?
꼭 카지노에 가서 사행성 게임을 해야 도박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게임에 돈을 걸고 하는 게 도박인지
도박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카지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경품이나 돈 따위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카지노에서의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식 비용 등을 걸고 노름을 하더라도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의 규모, 지속성,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박은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특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정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나 반복적으로 재물을 걸고 하거나, 사행성이 높다면 도박에 해당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