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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2

영화에서 보면 바둑으로 돈내기로 엄청난 돈이 오가던데, 도박의 기준이 뭔가요?

꼭 카지노에 가서 사행성 게임을 해야 도박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게임에 돈을 걸고 하는 게 도박인지

도박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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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카지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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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경품이나 돈 따위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카지노에서의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식 비용 등을 걸고 노름을 하더라도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의 규모, 지속성,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돈을 걸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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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은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특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정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나 반복적으로 재물을 걸고 하거나, 사행성이 높다면 도박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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