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4.26

근로계약서 상 근로장소 이유로 해고사유 될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


제2조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의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장소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타 지역 발령 관련 조건으로 입사를 하긴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X, 구두상 O)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저를 최대한 빨리 내려보내기에만 급급한 액션을 취했고,

제일 중요한 숙소 및 급여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가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2.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영지원 업무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 함은 타 지역 발령가서 근무 하는걸텐데, 이 부분도 제가 내려가질 않았으니

업무지시 위반한걸로 보나요?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 저는 너무 회사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 보내는 것 같아,

제 개인 생활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니 기간을 조금 더 달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뭔가 조율이나 방법등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저 또한 발령을 가야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계속 회사에서 하던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제가 내려가기로 한 업무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되나요?

제3조 (수습)

2.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로자가 직원으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채용을 거부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만료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해고사유가 될까요?

제가 곧 수습기간은 끝나가서 수습기간 이후로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지금 억울하게 쫓겨 나갈 상황이 생겨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별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안에 따른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발령냈음에도 안 가면 문제가 됩니다.

    2. 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질문이네요. 결국 회사가 정식 발령을 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징계든 해고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회사가 타지역 발령을 냈을때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