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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3.04.26

근로계약서 상 근로장소 이유로 해고사유 될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


제2조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의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장소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타 지역 발령 관련 조건으로 입사를 하긴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X, 구두상 O)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저를 최대한 빨리 내려보내기에만 급급한 액션을 취했고,

제일 중요한 숙소 및 급여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가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2.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영지원 업무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 함은 타 지역 발령가서 근무 하는걸텐데, 이 부분도 제가 내려가질 않았으니

업무지시 위반한걸로 보나요?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 저는 너무 회사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 보내는 것 같아,

제 개인 생활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니 기간을 조금 더 달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뭔가 조율이나 방법등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저 또한 발령을 가야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계속 회사에서 하던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제가 내려가기로 한 업무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되나요?

제3조 (수습)

2.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로자가 직원으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채용을 거부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만료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해고사유가 될까요?

제가 곧 수습기간은 끝나가서 수습기간 이후로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지금 억울하게 쫓겨 나갈 상황이 생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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