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정도인지 3)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 등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