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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콰가290
은혜로운콰가29023.09.20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전적을 하려 하거나, 근무지와 먼 곳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6일전, 그러니까 9월 14일 목요일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등 이후 처우를 오늘 논의를 했으나, 제가 원하는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해 권고사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서 저를 다른 자회사로 전적을 하거나, 현재 근무지인 서울에서 경상도로 발령을 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제가 방어를 할 수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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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전직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정도인지 3)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 등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 또는 전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