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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퇴사자 4대보험 취득실 신고 해야하나요?

입사후 다음날 근무 후 저녁 퇴사 통보 메일은 보낸 직원이 있습니다. 2일 근로에 대한 부분 4대보험 취득실 후 급여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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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비록 2일 근무 하였다 할지라도 취득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