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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황여새122

공손한황여새122

25.12.17

4대보험료 계산 및 차액 지불여부에 관하여

1. 26년 1월 2일자로 퇴사를 현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2일치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게 될때 4대보험료가 2일치 급여를 초과하여 차액만큼 회사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로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2. 1월 5일자로 다음 회사에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5일부터 31일 까지의 급여를 정산받을때 4대보험료를 중복해서 납부하게되나요? 아니면 납부 이력이 남아서 급여만 받게되나요?

3. 만약 중복납부하게 되면 26년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이미 종전회사에서 1월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2월귀속부터 납부합니다.

    3.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나, 중복 납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