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입사한 직원분이 오늘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체결,4대보험 신고 전으로
이 경우 급여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요?
이틀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따로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정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했으므로 시급×2일분의 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해야합니다.
급여는 이틀치만 책정되며,
건강 국민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고용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일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에 근무한 것이라면 월급에 2/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에 대하여 한달 총일 수로 나눈 뒤 이틀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특별히 받을 사항은 없으나 자발적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