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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124
조신한도롱이12422.03.03

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어제 입사한 직원분이 오늘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체결,4대보험 신고 전으로

이 경우 급여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요?

이틀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따로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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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정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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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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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했으므로 시급×2일분의 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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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4대보험 신고 전으로

    이 경우 급여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요?

    이틀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따로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해야합니다.

    급여는 이틀치만 책정되며,

    건강 국민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고용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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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일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에 근무한 것이라면 월급에 2/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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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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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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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에 대하여 한달 총일 수로 나눈 뒤 이틀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특별히 받을 사항은 없으나 자발적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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