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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취업규칙에서 유급일 경우

업무외상병(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 대신 무급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급으로 적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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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유급 휴직을 무급 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