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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11

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 중인데

연차수당은 고정적인 식대랑 고정적인 상여금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4월 입사자인데

연봉 3600만원에서

연봉 4000만원으로 10월에 인상되었는데

연차계산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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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정적인 식대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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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000,000 / 12로 계산하여 나온

    월급여 3,333,333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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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및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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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 후에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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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올해 4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2월 퇴사할 때 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면 12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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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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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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