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에 연봉이 올랐을 경우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 중인데
연차수당은 고정적인 식대랑 고정적인 상여금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4월 입사자인데
연봉 3600만원에서
연봉 4000만원으로 10월에 인상되었는데
연차계산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정적인 식대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000,000 / 12로 계산하여 나온
월급여 3,333,333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및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 후에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올해 4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2월 퇴사할 때 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면 12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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