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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재도잘생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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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2025년 9월이면 새로 구입한 아파트가 3년이 됩니다 기존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려고하는데 잘 팔리지않아 새로 구입한 집을 매도를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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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년 9월 이전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 후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양도소득세의 10% 세율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9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6%적용되므로(이후 1년지날때마다 +2%) 어느정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고 기존아파트를 팔면 기존아파트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첫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