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개인간 직거래를 한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절약을 위해 개인간 직거래도 가끔 하는 것을 봤는데..
개인간 직거래도 공식적으로 관련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해야 하나요?
(관련 세부내용 및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 입주일정 등 기록...기존 중개소 거래방식과 동일하게)
만약, 개인간 거래가 한쪽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 거래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