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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9

부동산을 개인간 직거래를 한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절약을 위해 개인간 직거래도 가끔 하는 것을 봤는데..

개인간 직거래도 공식적으로 관련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해야 하나요?

(관련 세부내용 및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 입주일정 등 기록...기존 중개소 거래방식과 동일하게)

만약, 개인간 거래가 한쪽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 거래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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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거래로 할 경우에도 민법상의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법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권리관계에 분쟁이 더 많이 생기게 되므로 훨씬더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주요내용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계약금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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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 간 합의하여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도장을 찍고 매도인, 매수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만일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모든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서로 다툼이나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금액대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안됩니다. 세무당국은 시가(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할 시 편법이나 이상 거래로 간주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여 추가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니,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대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대상 목적물을 직접 찾아가 답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고요. 간혹 매매하려는 부동산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목적물이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 확인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소유자를 확인하면서, 권리 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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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원래 당사자 둘이서 하는것이고 부동산은 양쪽을 중개해주시는 서비스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든 직접 계약을 하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모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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