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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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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유죄판결하면 직무상범죄로

재심사유에 헤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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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이 증명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증거가 위조되었고 그 위조된 증거가 판단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재심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