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선수의 싸인시계 중고거래 사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관련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산 선수가 팬들을 위해 싸인 시계를 증정했습니다.

그것이 중고거래로 나온것에 대해 안산 선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 얼만지 물어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팔꺼면 받질 말던가..달란사람 많았는데"

"어머니가 마켓에서 검색했을때 40만원 프리미엄 붙은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걸 팔았나? 선물이잖아 선물... 필요없으면 조용히 버리든가...나눔을 하라...마음을 줬는데 그걸 왜 용돈벌이로 쓰냐고.."

라는 SNS 내용을 달았지요.


이에 좀 찾아보니 유명인에게 초상권과는 또 다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산 선수가 증정한 시계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라는 정의가 있어서


사인 시계라는게 사인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본인의 허락없이 상업적인 판매를 하고자 함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권리로, 안산 선순가 자신이 취득한 싸인 시계에 대하여는 판매거부 등의 권리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