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행동이 영업 방해에 성립하나요???
고등학생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입찰 했다가 총 3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낙찰이 되어버렸거든요.. 입찰을 한뒤 살 마음이 없어서 취소하려 했는데 취소도 안돼서 그냥있었어요. 근데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그뒤로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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