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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떄까치56
잘웃는떄까치5622.02.10

계약 종료의 절차와 방법,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에 관한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1. 계약 종료일은 2. 28일. 1년 계약서 작성

2. 1년 전 9개월 근무. 총 1년 9개월 근무. 단 9개월 근무는 10주단위로 계약. 총 3-3-3-12개월 계약

3. 계약서 내용 중 재계약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만료일에 자동 종료 된다고 명시 되어 있음.

질문.

1.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의 고용자가 해촉/계약종료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2.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까? 총 몇 개월에 해당되는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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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등 질문자님 퇴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관계 단절후 재입사

    를 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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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만료 전 갱신여부는 알려주는게 바람직 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전체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1년 9개월치를 받을 수 있으나,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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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종료의 경우 계약종료일 전 30일전 통보 등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총 근속기간이 1년 9개월인 바,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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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의 고용자가 해촉/계약종료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계약만료의 경우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까? 총 몇 개월에 해당되는가요?

    - 단절된 기간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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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인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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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의 고용자가 해촉/계약종료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2.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까? 총 몇 개월에 해당되는가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1년 9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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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의 고용자가 해촉/계약종료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까? 총 몇 개월에 해당되는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개시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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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 및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과 해고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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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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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30일 전에 종료를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9개월은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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