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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발발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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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인 두명과 함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제가 이사를 맡아 운영 하고자 합니다.

겸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장 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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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내규상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공무직관리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허가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