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인 두명과 함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제가 이사를 맡아 운영 하고자 합니다.
겸직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장 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내규상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공무직관리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허가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