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
쌍방폭행인데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가 되고 상해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불송치결정이유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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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