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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14

쌍방폭행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된경우

쌍방폭행 전치4주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된경우 이유는 알수가 없는건가요??

불송치이유서도 없다고 하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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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담당수사관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상해는 인정이 안되고 불송치된것이므로 이유서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수사 기관의 판단 아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없이 폭행으로 바꾸어 송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