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경찰로부터 상해 송치결정서를 받았는데 1월에 다시 불송치결정서를 받고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된 것이면 결국 상해로 평가할 신체훼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결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해에 대하여 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보안수사나 상대방의 이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