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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07

쌍방폭행 송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경찰로부터 상해 송치결정서를 받았는데 1월에 다시 불송치결정서를 받고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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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된 것이면 결국 상해로 평가할 신체훼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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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결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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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상해에 대하여 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보안수사나 상대방의 이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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