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호기로운황로52
호기로운황로5223.10.16

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항목이 임차인 및 보증인 이라고 한번 보증인이라고 또한번 나옵니다. 제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그리고 사인을했습니다. 보증계약이라면 낙성 계약으로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사실과 최고엑 등 또는 채무자인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과 보증인의 관계가 어떤지 없고, 보증인이 임대인 측인지 임차인 측인지도 없고 뭘 어떻게 보증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한 이 계약서는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한가요?

이계약서에 보증이라는 글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글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보증인”이라는 단어는 두번만 나오고 수식어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주채무의 존재,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이라는 문구외 주채무가 무엇인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증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한 보증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