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게임 사기 거래에서 공탁금이 마음 에 들지 않으면&지급명령신청서 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사이버 게임 내에서 110,000원 가량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가 잡혔고요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합의금 750,000원 을 요구 하며 처벌불원서 까지 써주겠다 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 이 너무 쌔다 는 형식으로 나오자 제가 한번더 참고 참고 하다가 열분이 터져서 다시 금액을 550,000원 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이 비용 조차도 쌔다며 다른 피해자 분들 을 빗대여 저와 비교 하고있습니다. 저는 원금+ 200,000원까지만 이라도 받아내야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아 써야 하는걸까요?
사기꾼 잡아서 판결까지 나고 통장 압류 하고 신불자 등재 해놓고 끝까지 괴롭히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비용을 내서라도 끝까지 괴롭히고 싶습니다. 소액 이더라도 지금 나오는 태도 가 영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절차부터 진행하셔서 승소확정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압류, 신불자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관련 진행 절차나 작성방법은
등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