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손해 합의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원도 안되지만
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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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피해액을 봤을때는 100만원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소액사기범죄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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