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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23.05.26

게임머니 피해 합의금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원도 안되지만

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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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 실수라면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10만원 정도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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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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