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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영양194
침착한영양19424.01.06

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사이버 게임 내에서 110,000원 가량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가 잡혔고요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합의금 750,000원 을 요구 하며 처벌불원서 까지 써주겠다 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 이 너무 쌔다 는 이유 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거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민사까지 가면서 변호사 선임 할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랑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고 나면 지급명령 도 걸어서 다시는 사회 에 못나오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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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합의금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승소시 변호사선임비용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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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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