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사이버 게임 내에서 110,000원 가량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가 잡혔고요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합의금 750,000원 을 요구 하며 처벌불원서 까지 써주겠다 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 이 너무 쌔다 는 이유 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거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민사까지 가면서 변호사 선임 할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랑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고 나면 지급명령 도 걸어서 다시는 사회 에 못나오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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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합의금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승소시 변호사선임비용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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