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합의금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승소시 변호사선임비용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