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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21.11.17

해외법인 외국인근로자 국내파견가능한지

1. 해외법인 내 해외공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동남아시아) 를

한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인력공단내에서는 해외법인서 근로 중에 취업자격을 획득 후 지정알선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동일한지 , 취업자격획득경로와 지정알선은 어떻게 되는지

매년마다 가능한지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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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F-2(거주자), F-5(영주), F-6(결혼이민자) 이 3개는 국내 파견이 가능한 대상자가 됩니다. 확인은 출입국 관리센터서 취업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