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저에게 할당된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과중하기여 평일 근무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 주말에도 혼자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력관리직원들은 제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해서 더 일하는걸 왜 사측에 별도로 수당을 요구하냐는 입장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