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1주에 28시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에서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다음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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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15일*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에 28시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에서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다음해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과 통상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개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간 28시간, 6개월간 40시간이라면
7.5일 x 28시간 / 5시간 + 7.5일 x 40시간 / 5시간
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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