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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7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1주에 28시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에서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다음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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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15일*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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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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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에 28시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에서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다음해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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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과 통상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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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개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간 28시간, 6개월간 40시간이라면

    7.5일 x 28시간 / 5시간 + 7.5일 x 40시간 / 5시간

    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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