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 드립니다.
피고에게 송달되는 사항은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오늘 법원에 출석하여 승소를 했다면 채권압류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는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해당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증명원의 발급이 있을때부터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받을때까지 평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