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이 없는게 맞나요?
가정을 깨뜨린 사람도 처벌이 없나요?
만약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나요?
간통죄가 왜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저권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여 폐지시켰으며, 불륜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로 처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민사적인 해결은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