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그냥 그렇게 이혼하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률조항이 폐지됨으로
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간통에 대해서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대폭 인상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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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