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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5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그냥 그렇게 이혼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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