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사고가 났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조카가 전동자전거를 타고 4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정성적으로 신호받고 직진했고 조카가 횡단한 횡단보도는 폭2m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냥 차없으면 지나가는 횡단보도인거죠. 차량이 조금 긁인것같고 조카는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상태이고요. 6주 치료가 필요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책임소재와 보성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직장이 몸쓰는거라 6주가 일도 못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력이 있는 전동 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전동 자전거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전동 자전거 과실이 많이 산정되는 추세 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서로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탑승한 채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차량운전자가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동킥보드 운행자인 조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부분은 조카의 과실비율이 더 커보여 오히려 차량수리비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있던 없던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카분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한 점으로 인해서 10프로 정도의 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큼 차량에 대한 대물수리비가 발생하고 조카는 병원치료 받고 나중에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운전자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에 따른 입원 치료 등이 시급해 보이며, 추후 과실 상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