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탑승한 채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차량운전자가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동킥보드 운행자인 조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부분은 조카의 과실비율이 더 커보여 오히려 차량수리비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