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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차량과 자전거 사고인대요?
횡단보도 녹색불로바뀌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우회전하는차와 사고가났는대요.골절되어 8주나왔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경찰이 12대 중과실아니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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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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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우회전을 하였기에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서 해당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우회전을 하기전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나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고 차 대 차(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아니여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인데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경찰이 12대 중과실아니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행하였다면 12대중 과실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 진행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 우회전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 단순히 횡단보도 신호만 으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로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