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약속기소 나왔는데 정신재판요청중입니다.
FX지점 운영 벌금,추징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19년도 8월경에 FX원 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쿠팡에서 새벽배송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지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약회사를 다니던 친구와 동업을 하여 같이 하게되었고 8월에 계약을 한뒤 각각 회사의 퇴사 처리를 진행한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FX지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할떄 본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특허증, 법무법인 협약서 까지 보여주길래 문제없는 회사라는것으로 판단한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혀 불법인지, 불법이 될거라는 일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겸 생활 할곳을 위해 강동구 천호동에 투름빌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3만원정도의 집을 임대하였고
가맹비,보증금,지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저 각각 대출 1000만원가량과 지금까지 모은돈을 투자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각의 회사를 다니며 저희가 FX마진거래란 것의 직접 투자를 해봐야 회원분들이 생기면 알려줄수 있으니 직접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받은 수수료는 거의 저희가 투자한 수수료이며 지인 몇분만 소액으로 투자를해 8월부터10월까지 번것은 회원분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300만원가량)
사무실은 구한뒤 부터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명함사이즈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로는 도저히 회원모집이 되지않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원모집을 할때 전단지,지인으로만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 하며 회원 모집이 어느정도 되었고 100명가량 회원가입을 시켰으나 실제로 투자한 회원은 30명가량 됩니다.
경찰조사때 본사의 장부로는 저에게 5660만원의 가량의 수수료가 떨어졌고 경찰조사떄 5600만원이 수익금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출한 부분은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19년 10월경부터 20년 4월까지 운영하던중 4월에 본사의 불법판정 공지를 받고 불법이 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본사의 항의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수십번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들도 불법이 될줄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말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불법판정된후 본사와 계약해지를 했고 회원분들께도 불법판정 되었으니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점 운영동안 저에게 수익으로 찍힌 돈은 2000만원, 친구에겐 1500만원가량이
수익 있었지만 각각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67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비,월세,관리비,회원 페이백등 여러 지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번돈은 670만원 가량인데
21년1월21일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660만원가량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법인줄 모르고 이일을 진행을 하였으나 정말 회원분들께 죄송하며 이일을 한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추징금과 불법인줄 모르고 시작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여 정식재판요청을 해논상태이며 2월23일 10시 40분에 정식재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친구는 그때 FX마진거래를 실제를 투자하며 잃은돈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것은 경찰조사때 저 혼자 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고 제 친구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할때 제 친구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거 같은데 제 친구에게 다시 기소가 되어 벌금과 추징금이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의 추징금이 감액될수 있는지와 이일로 인해 전과가 생긴 저도 억울해서 무죄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은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내려지는 부가형인데 위에 경우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실제 여러 투자 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해당 본사로 부터 받으신 배당금이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위의 5600만원 상당이 타당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죄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함을 미리 주의를 하였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아 위의 경우 무죄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을 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들어온 수익금이 실질적으로는 수익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입증을 해야 그에 해당한 부분만큼의 추징금 감액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