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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2.08.25

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의무화가 되었는데

질문1)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시 주휴수당은 급여안에 이미 포함되어있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그렇다면 주휴일이 아닌 해당 공휴일이 본래 근로일인 사람과 임금 지급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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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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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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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공휴일에 쉴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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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 하나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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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월급제 형태입니다.

    2.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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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공휴일 근로 또한 1번 답변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 때, 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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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시 주휴수당은 급여안에 이미 포함되어있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주휴일이 아닌 해당 공휴일이 본래 근로일인 사람과 임금 지급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공휴일이 본래 근로일인 사람이 일을 안한 경우라면 본래 월급을 받으면 족하며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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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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