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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
22.08.25

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의무화가 되었는데

질문1)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시 주휴수당은 급여안에 이미 포함되어있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그렇다면 주휴일이 아닌 해당 공휴일이 본래 근로일인 사람과 임금 지급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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