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첫 달 4대보험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어요
입사하고 첫 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는데 국민연금 등 몇가지 항목이 빠졌더라구요
입사하고 첫 달은 원래 4대보험 공제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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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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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월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이 속한 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