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

대여금 소송 조정기일 관련 질문 (불참석)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절대 조정에 나가서 피고얼굴을 보고싶지 않은데

1 불출석 사유서 내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답변서가 갚긴 갚는데 금액 문제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걍 피고가 원하는 금액 오케이 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고싶은데

2 그럴려면 조정에 안나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

3 그리고 그 다음이 변론기일????지정 이러고 하던데ㅜㅠㅠㅜ피고얼굴안보고싶은데 무조 건 봐야하나요....

답변서에는 나머지감액 갚을의사 있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을 들어 조정에는 불출석 하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피고가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해서 조정위원과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출석사유를 낸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2. 불출석의견을 서면으로 내면,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3.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