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절대 조정에 나가서 피고얼굴을 보고싶지 않은데
1 불출석 사유서 내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답변서가 갚긴 갚는데 금액 문제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걍 피고가 원하는 금액 오케이 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고싶은데
2 그럴려면 조정에 안나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
3 그리고 그 다음이 변론기일????지정 이러고 하던데ㅜㅠㅠㅜ피고얼굴안보고싶은데 무조 건 봐야하나요....
답변서에는 나머지감액 갚을의사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