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조정기일 관련 질문 (불참석)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절대 조정에 나가서 피고얼굴을 보고싶지 않은데
1 불출석 사유서 내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답변서가 갚긴 갚는데 금액 문제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걍 피고가 원하는 금액 오케이 하고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고싶은데
2 그럴려면 조정에 안나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
3 그리고 그 다음이 변론기일????지정 이러고 하던데ㅜㅠㅠㅜ피고얼굴안보고싶은데 무조 건 봐야하나요....
답변서에는 나머지감액 갚을의사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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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을 들어 조정에는 불출석 하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피고가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해서 조정위원과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출석사유를 낸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2. 불출석의견을 서면으로 내면,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3.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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